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 대통령측, "공수처 권한 넘어선 불법적 수사"
▲ 윤석열 대통령. ⓒ이종현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신병을 확보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수괴(우두머리)'가 적시되어 있으며,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지난 30일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측 "공수처는 수사권 없어 … 불법적 수사 강행"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죄로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인 30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영장"이라며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죄명이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 윤석열 대통령. ⓒ이종현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신병을 확보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수괴(우두머리)'가 적시되어 있으며,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지난 30일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측 "공수처는 수사권 없어 … 불법적 수사 강행"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죄로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인 30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영장"이라며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죄명이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