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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핵심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대가를 챙긴 현역 육군 병사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군 장병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근한 중국 스파이 조직에 포섭돼 국가 기밀을 송두리째 넘긴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단죄를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시계형 카메라까지 동원해 철저히 첩보 활동… 7차례 기밀 유출
사건의 발단은 SNS를 통한 접촉이었다. A 씨는 SNS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직접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그를 대면했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인물은 A 씨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거리낌 없이 수락했다.
이후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 A 씨는 2025년 2월까지 약 반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자료, 유엔사 관련 문서,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그 대가로 총 1726만 원의 돈을 챙겼다.
특히 A 씨는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 등 보안기기를 이용해 군사기밀을 촬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손목시계형 특수 카메라를 건네받아 보안 규정을 교묘히 위반하며 기밀을 촬영·수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법원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죄책 무거워"… 이적 고의성 인정
앞서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진 서울고법의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으로 형을 일부 조정했으나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국가를 적에 이롭게 할 목적(이적의 고의)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상대방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철저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기밀 누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본지에 게재된 외부 기고 및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 views expressed in this column/contribution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editorial stance of this publication.""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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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핵심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대가를 챙긴 현역 육군 병사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군 장병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근한 중국 스파이 조직에 포섭돼 국가 기밀을 송두리째 넘긴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단죄를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시계형 카메라까지 동원해 철저히 첩보 활동… 7차례 기밀 유출
사건의 발단은 SNS를 통한 접촉이었다. A 씨는 SNS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직접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그를 대면했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인물은 A 씨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거리낌 없이 수락했다.
이후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 A 씨는 2025년 2월까지 약 반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자료, 유엔사 관련 문서,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그 대가로 총 1726만 원의 돈을 챙겼다.
특히 A 씨는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 등 보안기기를 이용해 군사기밀을 촬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손목시계형 특수 카메라를 건네받아 보안 규정을 교묘히 위반하며 기밀을 촬영·수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법원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죄책 무거워"… 이적 고의성 인정
앞서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진 서울고법의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으로 형을 일부 조정했으나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국가를 적에 이롭게 할 목적(이적의 고의)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상대방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철저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기밀 누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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