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투 분야 아웃소싱제 도입 예정
후방 부대 경계 업무 민간 위탁 검토
용병화 논란·파업 가능성 쟁점 부상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 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의 후속 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민군 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트루스데일리
군 후방 부대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 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의 후속 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민군 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기본법(안)은 국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 대상 업무는 △군수 지원 △국방 시설 등 관리 △교육·정보 및 기술 지원 △기타 업무 등 크게 네 분야로 분류된다.
군수 지원에는 물자 관리와 수송·보급, 장비 정비·유지보수 등 군수 및 기술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국방 시설 등 관리 분야에는 국방·군사시설과 군사기지의 경비·경호, 시설·설비 유지보수 등 부대 관리 업무가 담겼다. 교육·정보 및 기술 지원 분야는 사이버 보안·교육훈련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민간 위탁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설 경비업체가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본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군 협력기업’이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가를 대신해 전투·경호·정보수집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군사기업(PMC)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했다. 다만 PMC라는 용어가 용병을 연상시켜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군 협력기업’ 명칭 사용을 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대응해 군이 전투 업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에서 2024년 말 48만명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35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경비·경호 분야의 무기 사용을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민간인의 용병화 논란·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기본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군 협력기업 종사자들의 노동삼권 행사 문제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보고서는 업무 지속명령을 통해 민군 협력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 신분인 만큼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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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 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의 후속 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민군 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트루스데일리
군 후방 부대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 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의 후속 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민군 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기본법(안)은 국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 대상 업무는 △군수 지원 △국방 시설 등 관리 △교육·정보 및 기술 지원 △기타 업무 등 크게 네 분야로 분류된다.
군수 지원에는 물자 관리와 수송·보급, 장비 정비·유지보수 등 군수 및 기술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국방 시설 등 관리 분야에는 국방·군사시설과 군사기지의 경비·경호, 시설·설비 유지보수 등 부대 관리 업무가 담겼다. 교육·정보 및 기술 지원 분야는 사이버 보안·교육훈련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민간 위탁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설 경비업체가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본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군 협력기업’이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가를 대신해 전투·경호·정보수집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군사기업(PMC)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했다. 다만 PMC라는 용어가 용병을 연상시켜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군 협력기업’ 명칭 사용을 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대응해 군이 전투 업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에서 2024년 말 48만명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35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경비·경호 분야의 무기 사용을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민간인의 용병화 논란·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기본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군 협력기업 종사자들의 노동삼권 행사 문제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보고서는 업무 지속명령을 통해 민군 협력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 신분인 만큼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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