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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부대에서 영구 퇴출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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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법 판단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란 등 형 확정 시 기록 보존 목적 사진도 금지

형 확정 시 김용현·여인형 등 사진도 부대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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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를 주도한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당했다. ⓐ트루스데일리


12.12 사태를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당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철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기와 명분 모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이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와 절차상의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파 애국 시민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회를 지금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마치 결론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군 내부의 역사적 상징부터 정리하는 결정을 서둘렀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을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훈령은 내란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이라도 ‘역사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 게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개정해 사진을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기간 등만 남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해석을 군이 먼저 실행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이 지켜야 할 원칙은 중립과 신중함이다. 현재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군이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린 듯한 이번 조치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번 지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역시 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방침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부대 전통 계승과 자긍심을 함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군이 '퇴출'이라는 행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군이 진정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념 중심의 역사 지우기에 치중하기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차분히 기다리는 신중함과 절제된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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