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기획특집] 국보법 폐지 발의...안보의 마지막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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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한 야권 31인의 성향·행적 전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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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과 서울이 직선거리 40km에 불과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야권 일각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며 안보 논쟁의 뇌관을 다시 터뜨렸다.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는 총 3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가려진 일관된 좌익·반안보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31인의 명단과 소속 정당, 정치적 행보, 주요 이념적 성향을 전수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 의원 31명 전원 명단(정당별 정렬)


△더불어민주당(14명)=민형배,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학영, 이기헌, 김용민, 이주희, 이재정, 양문석


△조국혁신당(10명)=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진보당(4명)=윤종오, 전종덕, 손솔, 정혜경


△기본소득당(1명)=용혜인


△사회민주당(1명)=한창민


△무소속(1명)=최혁진


그들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는가—31명 정치성향·행적 집중 분석


① 민형배(더불어민주당)=민주당 내 대표적 좌파 성향으로 꼽히며, 광주시장 후보 경력 등을 통해 일찍부터 시민운동 기반 반권력·반보수 이념을 강조해왔다. 경찰국 신설 반대·검찰권 제약 등 “강한 국가 기구 약화” 노선을 고수해 온 인물.


② 김준형(조국혁신당)=전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한미동맹 축소·전략적 자율성 강화 등을 주장해온 대표적 탈미(脫美) 성향의 인사. 미국 중심 국제질서보다 중국·북한과의 관계 재조정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③ 윤종오(진보당)=민중당 시절부터 반미·반국가보안법 운동에 앞장섰고, 노동·통일 이슈에 있어 강한 급진 좌파 노선을 고수. 과거 정당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논쟁의 중심에 섰던 만큼 폐지 법안 참여는 예견된 수순.


④ 전종덕(진보당)=노동·평화·사회운동 계열에서 활동하며 국가안보 정책을 “반통일적 억압 체제”로 규정한 발언 다수. 북한 인권 문제보다 남한의 ‘국가 폭력’을 더 강조하는 경향.


⑤ 손솔(진보당)=사회운동가 출신으로, ‘적대적 공안 구조 해체’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경찰력 축소·감시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⑥ 정혜경(진보당)=평화·통일 운동 기반의 정치 행보가 꾸준했으며, 대북 제재 해제·대화 우선 전략을 강조해온 진보당 주요 인사.


조국혁신당 의원들: “반안보·친북 논쟁의 중심에 서온 그룹”


조국혁신당은 출범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5·18 정신 계승 강조 △검찰·경찰 기구 약화 △‘대북 해법’에서 군사억제보다 대화 우선을 핵심 노선으로 삼고 있어 정당 전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장 앞장서 주장해 왔다.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대부분 시민단체·노동운동·인권단체 출신으로, 국가의 안보권보다 개인의 표현권, 이념적 자유, 북한과의 대화 확대를 우선하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현대사 관련 논쟁에서 “국가 공권력 비판 > 북한 정권 비판” 구조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보수 진영으로부터 “안보관 부재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좌측 외곽 인물들이 주도


이번 31명 중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진보·친NL 노선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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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인물 분석


△김용민=‘탈국가주의·인권 중심 국가’ 구상을 강조하며 군사력 강화나 대북 억제에는 소극론을 지속해온 인물.


△신영대, 조계원, 이재정=과거 원내 활동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공안기관 개편 요구를 반복해왔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경찰개혁 등 국가 사법·정보기능 약화 쪽에 기울어진 입장을 보여왔다.


△김정호, 김상욱=부동산·복지·민생 공약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대북 정책에서는 강경 대응보다 대화 확대를 주장해온 흐름.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인사들: 일관된 ‘반보안법’ 정체성


△용혜인(기본소득당)=기본소득·페미니즘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냉전구조 해체의 필수 단계”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SNS에서도 “표현의 자유 최대화”를 중시하며 공안법제 축소를 일관되게 요구.


△한창민(사회민주당)=정당의 기본 노선 자체가 반군사주의·평화 우선이며 국가안보 기구 축소·대북 대화 확대를 최우선으로 제시하는 경향.


△최혁진(무소속)=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과거부터 공안기관 개혁·안보 법제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31명의 공통점: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를 문제로 보고, 북한의 위협은 축소’


종합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자 31명의 정치적 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1. 일관된 반(反)공안·반보안법 노선


대부분이 시민운동·노동운동·인권운동에서 출발해 국가의 정보·보안 기구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2. 북한의 직접적 위협보다 ‘남한의 안보 시스템’을 더 문제시


핵·미사일·사이버 공작 등 북한의 실제 위협보다는 국정원·경찰·군의 공안기능을 더 강하게 견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3. 한미동맹·억제력 강화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폐지 서명자 다수는 한미연합훈련 비판, 대북제재 완화 요구 등 대한민국의 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4.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은 소극적인 반면, 남한 내부 ‘국가 폭력’ 비판은 적극적


실질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하면서 남한 정부·군·사법기구에 대한 비판은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표현의 자유”의 포장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안보 해체 로드맵’


국가보안법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냉전이 끝났다는 말 뒤에는 핵무장을 완성하고 대남 공작을 고도화한 북한이 존재한다.


이번 31인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사상의 자유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법을 폐지하지 않는다. 무기를 강화하고, 공작을 강화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의 일부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려 한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정보 수사·국가 정체성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다. 국민은 이제 묻고 있다.


“분단의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가.”



유진실 webmaster@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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