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밝혔으나 강제북송… 절차적 위법 논란
정치적 고려 있었나… “北과의 관계 개선 목적”
영장 없는 경찰특공대 개입도 조사해야

▲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적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강제송환 당시 이들이 극렬히 저항하며 무릎으로 기어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지만 국내 언론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보도를 했다.지난 2월 중순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로 나오자, 결과에 댜ㅐ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 귀순 의사 밝혔으나 강제북송… 절차적 위법 논란
2019년 10월 말,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한 어선에 탑승한 북한 주민 19명 중 3명이 선장에 대한 불만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16명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3명 중 1명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었고, 나머지 2명은 도주 과정에서 NLL 인근 해역까지 남하했다.
이들은 11월2일 우리 해군에 발견되었으며, 해군 1함대사에 승선한 뒤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 대방동 소재 합동조사팀(군합신소)으로 이송되었고, 신문 과정에서 다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수의 신문관은 이들의 귀순 의사가 명백함을 확인했으며, 기존의 귀순 절차에 따라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문제 삼아 강제송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1월4일,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이 보고되자 청와대는 즉시 북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1월5일 북한과 접촉해 추방 결정을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해상에서 귀순한 탈북자는 군경 합동신문 조사를 거쳐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신문을 계속 진행하고, 만약 본인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경우, 신원 조사 후 본인이 원하면 송환하는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합동신문조 조사관들이 강제송환의 위법성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청와대와 국정원은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문을 중단한 채 북송을 강행했다.
◇ “北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강제 북송은 헌법 위반”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한 것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르면, 본국에서 고문이나 처형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송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북한은 탈북자를 반역자로 간주하며 고문 및 공개 처형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으로,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와 유엔 인권보고관 등도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므로 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살인 혐의가 있다면 국내에서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살인범일 경우에도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며, 형사 처벌은 국내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북송 과정서 절차 무시… 유엔사도 속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하면서 기존의 절차를 무시했다. 일반적으로 귀순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휴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본인의 귀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이 70년간 유지된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11월7일 국정원이 유엔사 군정위를 속이고 북송을 강행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도중 뉴스1 기자가 촬영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 화면에는 JSA 근무 장교가 보낸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데, 국정원과 통일부가 의견 정리를 못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강제 북송 결정이 논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정치적 고려 있었나… “北과의 관계 개선 목적”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1월 5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명했고, 같은 달 25~26일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당시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어민을 ‘인신 공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법원, 文정부 관계자들 선고유예… 철저한 재수사 필요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개선 없이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특공대가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 귀순 의사가 있는 북한 주민을 송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 2명의 강제송환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jebo@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적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강제송환 당시 이들이 극렬히 저항하며 무릎으로 기어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지만 국내 언론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보도를 했다.지난 2월 중순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로 나오자, 결과에 댜ㅐ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 귀순 의사 밝혔으나 강제북송… 절차적 위법 논란
2019년 10월 말,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한 어선에 탑승한 북한 주민 19명 중 3명이 선장에 대한 불만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16명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3명 중 1명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었고, 나머지 2명은 도주 과정에서 NLL 인근 해역까지 남하했다.
이들은 11월2일 우리 해군에 발견되었으며, 해군 1함대사에 승선한 뒤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 대방동 소재 합동조사팀(군합신소)으로 이송되었고, 신문 과정에서 다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수의 신문관은 이들의 귀순 의사가 명백함을 확인했으며, 기존의 귀순 절차에 따라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문제 삼아 강제송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1월4일,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이 보고되자 청와대는 즉시 북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1월5일 북한과 접촉해 추방 결정을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해상에서 귀순한 탈북자는 군경 합동신문 조사를 거쳐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신문을 계속 진행하고, 만약 본인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경우, 신원 조사 후 본인이 원하면 송환하는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합동신문조 조사관들이 강제송환의 위법성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청와대와 국정원은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문을 중단한 채 북송을 강행했다.
◇ “北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강제 북송은 헌법 위반”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한 것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르면, 본국에서 고문이나 처형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송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북한은 탈북자를 반역자로 간주하며 고문 및 공개 처형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으로,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와 유엔 인권보고관 등도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므로 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살인 혐의가 있다면 국내에서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살인범일 경우에도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며, 형사 처벌은 국내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북송 과정서 절차 무시… 유엔사도 속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하면서 기존의 절차를 무시했다. 일반적으로 귀순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휴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본인의 귀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이 70년간 유지된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11월7일 국정원이 유엔사 군정위를 속이고 북송을 강행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도중 뉴스1 기자가 촬영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 화면에는 JSA 근무 장교가 보낸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데, 국정원과 통일부가 의견 정리를 못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강제 북송 결정이 논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정치적 고려 있었나… “北과의 관계 개선 목적”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1월 5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명했고, 같은 달 25~26일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당시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어민을 ‘인신 공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법원, 文정부 관계자들 선고유예… 철저한 재수사 필요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개선 없이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특공대가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 귀순 의사가 있는 북한 주민을 송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 2명의 강제송환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jebo@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