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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이륙 정보 공개 군인권센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논란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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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호기 운항 정보 민간인단체가 어떻게 알았나

군인권센터 "군 내외 복수 루트 통해 사실 여부 파악"

"대통령 탑승 여부는 다른 루트 통해 추가 확인"

대통령실 "1호기 비행 정보는 우리도 잘 모르는데"


▲ 군인권센터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공군1호기 모습. ⓒ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이륙 정보가 10일 군(軍) 관련 한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오전 '긴급 보도'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말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혼선이 일었다. 


그러자 대통령 경호처는 "금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드린다"고 확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1호기 이륙 관련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 "오전 10시 30분경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군내외 복수의 루트를 통해 제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며 "긴급한 시국에 대통령 전용기의 통상적이지 않은 이륙 사실을 우선 공지하고, 대통령 탑승 여부를 다른 루트를 통해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군 1호기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전용기로, 이·착륙 일시와 항로 등 운항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항공기를 임대해 전세기로 쓰고 있지만, 소속은 대한민국 공군이다.


'군내외 복수의 루트를 통해 제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 '대통령 탑승 여부를 다른 루트를 통해 추가 확인했다'는 군인권센터의 발표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항은 '제1항에 따른 사람 외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군 1호기 비행 일정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핵심 참모와 해외 순방과 관련된 부서 직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기밀 사항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군 1호기 운항 정보는 보안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미리 알기 어렵다"며 "군인권센터가 어떻게 공군 1호기 운항 정보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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