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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 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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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위증 등 혐의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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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까스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도 영장 기각 사유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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