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탄핵 찬성 집회서 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송출
尹 계엄 선포 조롱 영상 … 팬티-비키니 딥페이크
성적인 딥페이크 무단 제작 유포, 법적 처벌 엄격

▲ '사자후 크루'가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올린 영상.ⓒ사자후TV 캡처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얼굴을 반 나체를 합성해 조롱 영상을 만든 것이다.
1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집회 현장에서 '사자후 크루'라는 단체가 영상 차량을 이용해 각종 영상을 송출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조롱한 영상으로 삼각팬티만 입은 윤 대통령의 모습과 비키니를 입은 김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나온다. 3분 20초 분량인 영상은 수차례 현장에서 방영됐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 '배쌤'이 만든 노래로 '윤석열 계엄령 트라우마 치유하는 힐링송'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돼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된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합성사진을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실제 인물의 사진·영상 또는 음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사진·영상·음성 등을 합성·편집해 내는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합성·편집물이다.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탄핵 반대 집회에 맞불 성격으로 진행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딥페이크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1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무리 정국이 험악해지고 혼란스럽다지만,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뉘어도 서로 지켜야 할 선과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벗어난 행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조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오승영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 '사자후 크루'가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올린 영상.ⓒ사자후TV 캡처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얼굴을 반 나체를 합성해 조롱 영상을 만든 것이다.
1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집회 현장에서 '사자후 크루'라는 단체가 영상 차량을 이용해 각종 영상을 송출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조롱한 영상으로 삼각팬티만 입은 윤 대통령의 모습과 비키니를 입은 김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나온다. 3분 20초 분량인 영상은 수차례 현장에서 방영됐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 '배쌤'이 만든 노래로 '윤석열 계엄령 트라우마 치유하는 힐링송'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돼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된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합성사진을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실제 인물의 사진·영상 또는 음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사진·영상·음성 등을 합성·편집해 내는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합성·편집물이다.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탄핵 반대 집회에 맞불 성격으로 진행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딥페이크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1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무리 정국이 험악해지고 혼란스럽다지만,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뉘어도 서로 지켜야 할 선과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벗어난 행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조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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