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57) 의원을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원 모임을 이끌어온 인물이어서, 장관 취임 후 실제 검찰에 공소취소 검토를 지시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사에서 文청와대로…국회 입성 뒤 ‘검찰개혁 선봉’
1969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09년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당 법률위원장과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치적 색깔은 비교적 뚜렷하다. 21대 국회 초 민주당 내 강경 개혁 성향 의원들이 만든 ‘처럼회’에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법률 대응에 참여했다. 언론들은 김 후보자를 친명계이자 ‘강성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여당 내 강경론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가 반복해서 내세운 원칙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렵고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李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다.
김 후보자는 현재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만들어진 뒤에는 공동대표를 맡아 이를 당내 정치적 주장 수준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소취소 논의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인물이 이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원에 공소취소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이 대통령 사건을 놓고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공소취소가 추진될 경우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통해 없애는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공소청 출범도 김승원 손에
김 후보자 앞에는 검찰 조직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놓여 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 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소청 출범 준비도 핵심 과제다. 기존 검찰 조직의 사건과 기록, 증거물을 새 조직으로 넘기고 검사·수사관의 배치와 정원,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구조에 맞게 바꿔야 한다.
검찰 내부의 동요를 수습하는 것도 김 후보자의 몫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는 데다 총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청와대가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 그중에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직접 설계하고 처리한 김 후보자를 택한 것은 기존 검찰 조직과의 타협보다 새 형사사법 체제를 빠르게 굳히는 데 무게를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주장해 온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행정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김 후보자 인사의 첫 시험대는 두 가지가 될 전망이다. 자신이 앞장서 주장해 온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실제 장관 지휘권으로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수사 없는 검사’ 체제를 현장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출처 :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57) 의원을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원 모임을 이끌어온 인물이어서, 장관 취임 후 실제 검찰에 공소취소 검토를 지시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사에서 文청와대로…국회 입성 뒤 ‘검찰개혁 선봉’
1969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09년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당 법률위원장과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치적 색깔은 비교적 뚜렷하다. 21대 국회 초 민주당 내 강경 개혁 성향 의원들이 만든 ‘처럼회’에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법률 대응에 참여했다. 언론들은 김 후보자를 친명계이자 ‘강성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여당 내 강경론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가 반복해서 내세운 원칙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렵고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李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다.
김 후보자는 현재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만들어진 뒤에는 공동대표를 맡아 이를 당내 정치적 주장 수준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소취소 논의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인물이 이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원에 공소취소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이 대통령 사건을 놓고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공소취소가 추진될 경우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통해 없애는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공소청 출범도 김승원 손에
김 후보자 앞에는 검찰 조직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놓여 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 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소청 출범 준비도 핵심 과제다. 기존 검찰 조직의 사건과 기록, 증거물을 새 조직으로 넘기고 검사·수사관의 배치와 정원,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구조에 맞게 바꿔야 한다.
검찰 내부의 동요를 수습하는 것도 김 후보자의 몫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는 데다 총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청와대가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 그중에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직접 설계하고 처리한 김 후보자를 택한 것은 기존 검찰 조직과의 타협보다 새 형사사법 체제를 빠르게 굳히는 데 무게를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주장해 온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행정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김 후보자 인사의 첫 시험대는 두 가지가 될 전망이다. 자신이 앞장서 주장해 온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실제 장관 지휘권으로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수사 없는 검사’ 체제를 현장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출처 :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