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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통수권자 명령 따랐다고 내란?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 구속’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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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회봉쇄 가담’ 혐의 전직 군 지휘관들 잇따라 중형… 재판부 “군사력을 개인·특정 세력 이익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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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i=인터넷타임즈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지휘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돼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단장 측은 군 지휘관으로서 당시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국가와 국민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 사적 이익에 사용”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선관위 관련 활동 등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1심 판단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군 지휘관들이 상급 지휘계통과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가 향후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계엄 당시 내려진 명령의 성격과 구체적인 수행 과정, 각 피고인의 인식과 고의, 실제 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행위까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본격적인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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