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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도 통과… 국힘도 4명 표결 참여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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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촉구’… “의원이 토론회 열었다고 제명 촉구까지 하나” 비판

한지아 “마음으로는 제명 찬성하지만 이진숙 뽑은 대구 시민 존중”… 당에는 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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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논란을 둘러싸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i=트루스데일리


‘5·18 왜곡’ 논란을 둘러싸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결의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을 실제로 박탈하는 법적 제명안이 아니라, 국회가 이 의원의 제명을 정치적으로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논란이 제기된다.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단순한 결의안 통과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에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이 의원의 의원직을 즉각 박탈하는 결정이라기보다 범여권이 정치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견을 제시한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인가”


이진숙 의원 측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5·18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에 앞서 국회의원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거론하는 것이 과연 국회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회가 다양한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논쟁을 토론하는 공간이라면, 논란이 있는 주제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실제 의원직 박탈로 이어질 경우 향후 국회의원들이 논쟁적인 역사·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토론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과 의정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에서도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표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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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i=인터넷타임즈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4명도 참여했다. 특히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한 뒤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제명을 찬성하지만, 이진숙 의원을 뽑은 대구시민을 존중해 나는 기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에는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은 이번 사태가 여야 간 대립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진숙 의원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정당 내부의 정치적 판단과 국회 차원의 의원직 박탈 문제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단순한 당내 정치적 판단이나 다수의 정치적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이면 의원의 표현까지 통제할 수 있나”


이번 결의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결국 다수결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다수의 찬성으로 특정 의원의 제명을 촉구할 수 있다면, 향후 다른 의원들도 정치적 다수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발언이나 토론회 개최를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특정 해석만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진숙 의원을 옹호하는 측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과 5·18을 둘러싼 모든 주장과 토론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제명이 아니라 토론과 검증”이라고 강조한다.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오히려 정치권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 징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국회 다수의 정치적 판단만으로 선출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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