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


예배 도중 "5·18은 북한지령" 설교했다고 목사를 송치하다니…

2026-08-07
조회수 1289

교회 강단까지 들어온 ‘역사관 형사처벌’… 종교·표현의 자유 위축 나쁜 사례

광주고법, 北공작원·간첩 활동 ‘가능성’ 언급… 논쟁 자체를 범죄화해선 안돼

지금도 북한 개입 관련 새로운 증언·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 중시를 

특별법에도 ‘예술·학문·연구·역사 보도’ 처벌 예외… 검찰·법원 판단 신중해야


06d825766bd81.png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에 온 북측 대표단 59명이 2006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5·18묘지를 참배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민중항쟁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마친 북측 대표단은 10여 분 동안 묘역을 둘러봤다. 단장인 김영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장은 "5.18 항쟁은 반미·자주화·민주화를 위해 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5·18정신을 받아들여 투쟁을 실현 해야 할 때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반미투쟁을 선동했다. 당초 1시간으로 계획됐던 이날 참배는 기념식수와 유안봉안소 방문 등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3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안경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방명록에 “5월의 열사들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적었고, 김영대 단장은 “5·18 용사들의 정신은 6.15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 트루스데일리


예배 도중 5·18에 관한 자신의 역사적 견해를 밝힌 현직 목사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의 발언이 역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국가 형벌권이 교회 예배 중 이뤄진 설교의 내용까지 심사해 형사재판 대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14a96bbd4af0b.png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5·18이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7월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18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느냐’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예배시간에 역사적·정치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교한 행위를 국가가 어디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는 헌법적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회 강단의 설교까지 경찰이 판단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성격이다. A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정치집회나 가두연설이 아니라 교회 예배 중 설교 과정에서 나왔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국가가 목사의 설교 내용을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하려 한다면 단순히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정도를 넘어, 해당 표현이 법률상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와 형벌권 행사가 헌법상 비례원칙을 충족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종교적 설교에는 신학적 해석뿐 아니라 역사·사회·정치 현실에 대한 목회자의 가치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가 그러한 발언 가운데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범죄인지 광범위하게 심사하기 시작할 경우, 목회자들이 민감한 역사적·정치적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dda9d2c6f4194.jpg

5·18유공자 4296명 명단이 있는 광주 추모승화공원 입구. 트루스데일리


7a070cc19f3ea.jpg

광주 추모승화공원 지하 벽면을 가득 채운 5·18유공자 4296명 명단. 트루스데일리 


더 주목되는 특별법 제8조 2항…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예외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일정한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중요한 예외규정도 있다. 제8조 제2항은 해당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현행법 자체도 5·18과 관련된 모든 비주류 주장이나 논쟁적인 역사 해석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학문과 연구·학설·언론 보도 등에는 일정한 표현의 공간을 남겨놓았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이 같은 예외 규정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설교가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니면 종교적·역사적 견해 표명의 성격을 함께 갖는지를 검찰과 법원이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256adf7ab45e7.png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가 있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 묘역 입구. 멀리 묘비가 보인다. 트루스데일리


4625597db5bfc.png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을 지낸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이 존재를 인정한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비’ 앞면(왼쪽)과 뒷면. 묘비 뒷면에는 534군부대 소속으로 5·18에 남파됐다는 전사자 158명의 명단이 있다. 함경남도 108군부대 112명, 강원도 806군부대 74명 등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344명을 포함해 모두 490명이 전사했다는 북한 기록물도 함께 입수됐다. 기록물과 묘비의 명단은 일치한다. 권 전 장관은 자신이 안기부장 재임 시절인 1990년대 북한의 5·18 광주사태 개입을 ‘비밀공작’을 통해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권 전 부장은 “(2012년 9월 탈북인 단체가 비석의 존재를 공개하자) 북한은 묘비를 숨기기 위해 2013·14년에 걸쳐 철거했고, 제3의 장소로 숨겼다”고 추가 증언했다. 트루스데일리


광주고법 판결이 던진 또 하나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다시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이 지만원 박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북한 개입 주장과 관련해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이다.


광주고법은 2025년 10월 30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이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 박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검토한 뒤 “피고(지 박사)가 주장하는 규모(600명 이상)의 북한 특수군 부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개입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북한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재판부가 김 전 총재의 과거 발언을 신빙성 높게 본 것이다. 김 전 총재는 오래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1999년 김대중정부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평양 애국열사릉에 5·18 가담 북 특수공작원 묘역이 조성돼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화조사에서도 “열사릉 한쪽 코너에 10여 기의 묘비에 광주 어쩌고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김 전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을 판결문에 담은 뒤 ‘북한 공작원 활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부분은 이번 목사 송치 사건을 바라볼 때도 결코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대규모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과 북한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당시 활동했을 가능성은 명백히 서로 다른 명제다. 광주고법 역시 아직은 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후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북한군 개입설 전체가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도 부정확하지만, 반대로 5·18과 북한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의문이나 연구·주장을 아무런 논쟁의 여지도 없는 범죄적 허위사실로 일괄 취급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5·18 북한군 개입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다툼이 있었고, 재판부 역시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 활동 가능성’을 판결문에서 언급했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북한군 개입 관련 주장 자체가 처벌 대상 되어선 안 돼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한 구분이 필요하다. 지만원 박사가 오랫동안 주장한 대규모 북한 특수군 광주 투입설이 아직은 법원의 확정적 사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 관련 의혹이나 북한 공작원의 활동 가능성에 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사법적으로 단 한 번도 검토된 적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단순화하는 것 역시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광주고법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다.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세부 사실과 해석은 법정에서도 증거와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목사가 설교에서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 특정 견해를 밝혔다고 곧바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검찰에 송치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어디까지 국가가 형벌로 통제할 것인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지금도 북한 개입 관련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틀린 말’과 ‘감옥에 보낼 말’은 같은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틀린 주장’과 ‘범죄가 되는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반박하고 비판할 수 있다.


역사자료를 제시해 오류를 입증할 수도 있고 공개토론을 통해 그 주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순간 문제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은 틀렸다”와 “그 말을 했으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이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엄청난 거리가 존재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정치집회에서 군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라 교회 예배 중 목사의 설교에서 비롯됐다.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종교적 설교라는 표현의 성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과 법원은 바로 이 부분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역사적 진실 보호한다며 ‘국가 공인 역사관’ 만드는 것은 위험


경찰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을 이용해 특정 개인을 악의적으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역사관을 형벌로 강제하는 문제에는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오늘은 5·18일 수 있다. 내일은 다른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권과 국회 다수 세력이 특정 역사적 평가를 법률에 규정한 뒤 그와 다른 주장을 한 국민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일반화된다면, 결국 ‘역사의 진실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라는 위험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회가 정하고, 토론이 아니라 경찰 수사가 판단하며, 반론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결론을 내리는 사회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스스로 ‘예술·학문·연구·보도’를 예외로 둔 이유 되새겨야


특별법 제8조 제2항이 예술·학문·연구·학설과 역사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결국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 탐구의 가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 역시 법률의 처벌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국회가 별도의 예외조항까지 두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종교적 설교가 그 예외조항에 직접 해당하는지는 향후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강단에서 나온 역사적 견해에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사건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


설교까지 수사하는 사회… 다음은 누구인가


이번 사건은 A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내일은 역사학자의 강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언론인의 기사나 칼럼이나 유튜버의 토론, 시민의 공개 발언까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제한적 면책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적 진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 역사관을 강요할 수 있는 백지수표가 될 수는 없다.


특히 광주고법 판결에서도 북한의 대규모 특수군 개입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공작원·고정간첩 활동 가능성이라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구분해 판단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도 논쟁적 역사 문제에 대해 더욱 세밀한 접근을 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장을 동일한 허위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처벌을 앞세운 역사 통제가 아니라 자료와 증거를 통한 공개적인 검증이다.


국회에서는 오히려 처벌 범위를 더 넓히려는 움직임


더 우려되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관련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됐다는 사실이다.


2026년 5월과 7월 발의된 5·18특별법 개정안 가운데는 현행법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모욕 등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개정안에는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처벌, 범죄수익 몰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려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더욱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다. 역사적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현 통제는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 그 경계를 허물면 역사적 사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허용되는 역사관과 허용되지 않는 역사관을 나누는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5bef17f2a1372.png

2024년 1월 2일 스카이데일리가 펴낸 40면 짜리 '5.18특별판' 1면 표지. 트루스데일리


검찰과 법원 ‘역사관의 심판자’가 될 것인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A목사의 정확한 발언 내용과 전체 설교의 맥락, 발언 목적, 유튜브 공개 과정, 특별법 제8조의 구성요건과 제2항 예외조항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소된다면 법원에서는 더 근본적인 헌법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국민의 표현을 어디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 교회 예배에서 목사가 한 설교에 국가 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역사 왜곡 방지라는 공익과 헌법상 표현·종교의 자유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정 목사 한 사람의 유무죄보다 훨씬 무겁다.


대한민국이 불편하고 논쟁적인 주장까지 반론과 토론으로 극복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이 허용되는 역사적 표현의 경계를 형벌로 관리하는 사회로 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판결이 보여주듯 5·18을 둘러싼 개별 쟁점조차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돼 다뤄진다. 그렇다면 더욱더 역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발언을 형사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경찰 조사실에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증언과 자료가 공개되고, 연구가 이뤄지고,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며, 반론과 재반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


그것이 자유사회가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불편한 표현까지 어느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다.


다만 A목사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단계일 뿐이다.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조정진 대표기자 jjj@truthdaily.co.kr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1 0
공백 없이 입력하세요.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