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35쪽 보고서 통해 '한국의 미국 기업 공격' 공식 비판
규제 주도 한국 공무원들 미국 방문·자녀 유학·이민 신청 제약 가능성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마이클 바움가트너 워싱턴주 제5선거구 소속 의원(공화당)은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를 대표발의했다. @트루스데일리
22일(현지시간) 진커밍스 칼럼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 마이클 바움가트너 워싱턴주 제5선거구 의원(공화당)은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정부 권력을 남용하여 미국 기업과 시민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움가트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가혹한 조사·과징금·세금 부과·면허 제한 등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만 집중할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리고 집행한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은 제품의 경쟁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승부해야지, 판을 기울이려는 외국 관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기존의 외교적 항의나 무역협정 재협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관료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의 주요 타깃으로 한국이 명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10여 개 정부 기관을 동원해 수십 건의 조사를 벌이고 4000건 이상의 자료 요구와 652명에 달하는 직원 조사를 진행한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의원실은 또한 4억달러가 넘는 과징금 부과가 정상적인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징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바움가트너 의원은 4월에도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등에 대한 정치적 조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보호무역”이며,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7월 1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을 봉쇄한 한국·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루스데일리
이러한 기류는 의회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7월 1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을 봉쇄한 한국·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 압수수색·장시간 조사·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을 압박해 왔으며, 특히 쿠팡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초기 단계로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조사가 단순한 국내 행정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를 주도한 한국 공무원들은 향후 미국 방문은 물론 자녀의 미국 유학이나 이민 신청 시에도 실질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이제 한국 정부의 해명을 문서상의 수치(조사 건수·자료 요구량·과징금 규모)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통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기사 말미에는 워싱턴 정가가 현재 이재명정부의 행보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향후 안보와 경제 전반에서 대대적인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서 기자 truthdailychoi@gmail.com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마이클 바움가트너 워싱턴주 제5선거구 소속 의원(공화당)은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를 대표발의했다. @트루스데일리
22일(현지시간) 진커밍스 칼럼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 마이클 바움가트너 워싱턴주 제5선거구 의원(공화당)은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정부 권력을 남용하여 미국 기업과 시민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움가트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가혹한 조사·과징금·세금 부과·면허 제한 등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만 집중할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리고 집행한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은 제품의 경쟁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승부해야지, 판을 기울이려는 외국 관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기존의 외교적 항의나 무역협정 재협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관료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의 주요 타깃으로 한국이 명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10여 개 정부 기관을 동원해 수십 건의 조사를 벌이고 4000건 이상의 자료 요구와 652명에 달하는 직원 조사를 진행한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의원실은 또한 4억달러가 넘는 과징금 부과가 정상적인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징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바움가트너 의원은 4월에도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등에 대한 정치적 조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보호무역”이며,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7월 1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을 봉쇄한 한국·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루스데일리
이러한 기류는 의회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7월 1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을 봉쇄한 한국·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 압수수색·장시간 조사·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을 압박해 왔으며, 특히 쿠팡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초기 단계로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조사가 단순한 국내 행정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를 주도한 한국 공무원들은 향후 미국 방문은 물론 자녀의 미국 유학이나 이민 신청 시에도 실질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이제 한국 정부의 해명을 문서상의 수치(조사 건수·자료 요구량·과징금 규모)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통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기사 말미에는 워싱턴 정가가 현재 이재명정부의 행보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향후 안보와 경제 전반에서 대대적인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서 기자 truthdaily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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