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


'李 일병' 구하려다, 사법 시스템 통째 유력 정치인·권력층 '놀이 기구' 변질 예고

2026-07-31
조회수 1176

긴급진단- 여당發 '공소 기각' 거센 후폭풍


형사소송법 327조 손질…공소기각 사유 추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신설

법조계 "'위법수사' 명문화는 위인설법 비판 불가피"

"李 사법리스크 해소 목적…법체계에도 맞지 않아"


e91c8815164ac.png

▲  /ChatGPT 인터넷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한다.


쟁점은 공소기각 사유가 두 가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유무죄 판단 과정에서 다뤄지던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문화하면서 형사재판의 판단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주요 형사사건에서도 유무죄보다 공소기각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취소, 이중기소, 재판권 부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 공소기각 사유 확대 … 판례 명문화인가, 재판 구조 변화인가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형사소송법에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 온 공소권 남용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조작수사' '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 역시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처럼 해석의 폭이 넓은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앞으로 주요 사건마다 공소기각 주장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공소기각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재판 지연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위법수사나 공소권 남용이 문제 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재판 초기에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유무죄를 가리기 전에 공소 제기 자체의 적법성을 먼저 다투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재판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이 본안 심리에 앞서 공소기각을 우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법리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법조계 "李 사건 겨냥 의도 뚜렷 … 공소기각 확대 우려"


법조계에서는 공소권 남용이나 위법수사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단이 기존에도 가능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판례 명문화를 넘어 새로운 법적 효과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차적인 목적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라고 본다"며 "공소취소 특검보다 이번 조항이 더 문제다. 앞으로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층이 얼마든지 오남용할 수 있고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위법수사'가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고,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역시 무죄나 선고유예 등 기존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공소기각 사유와는 다른 내용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기존에도 법원이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사를 판단해 왔는데 굳이 이를 조문에 넣은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영향을 주려고 만든 것"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주장해 온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을 그대로 형사소송법에 넣은 것은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newdaily.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0
공백 없이 입력하세요.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