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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임 개헌 현행 헌법 상 불가능"... 野 "탄핵감" "공소 취소 무산 대비한 플랜 B"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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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Facebook 캡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진정한 내란”이라고 총공격에 나섰고 고, 여권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총력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이 과거에 했던 연임 가능성 시사 발언이 소환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발단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 문제”라고 한 발언이었다. 이 발언이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키웠다.


이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개헌은)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 역시 논란이 계속 커지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한다.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정권을 연장하려다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 위에 ‘찐명’"이라고 직격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국헌 문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단순히 사과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이재명 공소취소(플랜A)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이재명 연임 개헌‘(플랜B)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임기 연장을 위해 이른바 ’꼼수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차 개헌을 통해 헌법 제128조를 사문화한 뒤, 2차 개헌에서 임기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지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연임 불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소환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연임제 개헌에 대해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 이견이 있다”고 했다. 이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현재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현재의 국민 동의가 있으면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실과 연임 관련 소통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란 건 한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와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의장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당 상임 고문들 전부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연임제를 해‘(라고 했다)”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라고 비판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국회의장의 저런 말은 (국민들께)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며 “문제 많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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