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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통제사회 우려 커져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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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자 70% 외국인인데, ‘안면인증’ 요구는 내국인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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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6일 시행한다. /인터넷타임즈 ChatGPT


6일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대포폰 개설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생체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이른바 ‘빅브라더’(통제사회) 논란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패스(PASS) 앱을 이용한 안면인증 절차를 적용한다. 이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안면인증이 어려운 경우엔 대체 수단으로 인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마트폰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안면인증을 대신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최대 3차례까지 시도하며,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 개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안면인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 대리점과 통신사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이 저조한 곳엔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우수’와 ‘저조’ 뜻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안면인증 활용만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나온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개통은 약 9만7000건으로, 이 가운데 70% 이상인 약 7만 건이 외국인 명의였다. 대포폰 범죄 상당수가 외국인 명의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면인증 적용 대상은 사실상 내국인 중심인 만큼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체정보 수집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안면인증이 장기적으로는 감시 체계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역시 안면인식 기술을 범죄 예방 목적으로 확대 도입한 뒤 사회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통제사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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