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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7·7 입틀막법, 정권 몰락 재촉할 자충수”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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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사전검열…권력 비판 옭아매는 독소조항”

“시행 즉각 유예하고, 명백한 불법정보만 규제하는 대체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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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이 혐오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한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플랫폼들이 천문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AI 검열망으로 싹둑 잘라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국민 입틀막이자, 위헌적 사전검열'"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과거 청년들 앞에서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 현실은 본인의 중대 범죄 재판 5개가 일제히 중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노키오' 영상 등을 언급하며 "'7·7법'에 의하면 이런 뼈아픈 풍자 영상도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되고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7·7 입틀막법'은 즉각 시행 유예해야 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의 입맛대로 재단될 수 있는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도려내고,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는 정밀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실을 입틀막 하려 덜컥 통과시킨 이 위헌적 족쇄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제기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검열 공포증'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엔지오프레스, NGO Press =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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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기자 minkooksagacity@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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