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전국위·전당대회 금지도 불발
국힘 지도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나설 듯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와 함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등을 예정대로 열어 김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채권자(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해 선거의 최종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에서 선거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후보자로 선출돼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가진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체하려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이 현재 김 후보에게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후보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전당대회 개최 등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건의 결의가 오로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와 함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등을 예정대로 열어 김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채권자(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해 선거의 최종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에서 선거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후보자로 선출돼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가진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체하려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이 현재 김 후보에게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후보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전당대회 개최 등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건의 결의가 오로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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