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사법부 장악' 탐욕⓵
韓대행, 尹탄핵 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野 "월권" 정면 비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신청
조상규 변호사 "민주, 헌재 장악 '헌법84조' 주무를 것"
"'방탄 헌재' 만들어 이재명 사법리스크 없애려는 것"
"대통령 대행, 권한 행사해 삼권분립 원칙 지켜져야"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른쪽). ⓒ뉴데일리 DB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왜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루냐며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질타한 것이 떠올랐다. 민주당은 헌재를 정치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1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며 "이제 와선 또다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를 장악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꼬집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성진 기자
◆ "대통령 궐위상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18일 임기 만료가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들로, 우파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이 헌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조 변호사는 "민주당이 '선별적 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선 '6인 체제'였던 헌재 구성원에 대해 나머지 재판관 3명 임명을 한 대행에게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다. 이후 야당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 재판관 후보자 국회 몫 추천을 미뤄왔다. 법조계에선 이 위원장 탄핵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는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랬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이 시작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야당은 한 대행에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후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뒤 야당은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취소하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내놨다.
조 변호사는 "헌재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6인 체제'였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다르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로 국정이 마비돼 있는 상태로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한 사안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더욱 폭넓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고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등 국정 마비 기간을 사실상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헌재를 이리저리 흔드는, 입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를 이용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전면 위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제공
◆ "野 '방탄 헌재' 만들려는 것 … 李,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돼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꼽힌다.
조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는 5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그는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었다"라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멋대로 해석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지난 2월 19일 한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며 "헌법 84조가 말하는 '불소추'는 대통령이 되고나서의 소추인 것으로 소추와 재판을 분리 해석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헌재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주심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해당 사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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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사법부 장악' 탐욕⓵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른쪽). ⓒ뉴데일리 DB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왜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루냐며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질타한 것이 떠올랐다. 민주당은 헌재를 정치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1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며 "이제 와선 또다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를 장악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꼬집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성진 기자
◆ "대통령 궐위상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18일 임기 만료가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들로, 우파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이 헌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조 변호사는 "민주당이 '선별적 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선 '6인 체제'였던 헌재 구성원에 대해 나머지 재판관 3명 임명을 한 대행에게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다. 이후 야당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 재판관 후보자 국회 몫 추천을 미뤄왔다. 법조계에선 이 위원장 탄핵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는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랬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이 시작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야당은 한 대행에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후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뒤 야당은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취소하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내놨다.
조 변호사는 "헌재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6인 체제'였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다르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로 국정이 마비돼 있는 상태로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한 사안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더욱 폭넓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고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등 국정 마비 기간을 사실상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헌재를 이리저리 흔드는, 입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를 이용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전면 위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제공
◆ "野 '방탄 헌재' 만들려는 것 … 李,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돼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꼽힌다.
조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는 5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그는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었다"라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멋대로 해석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지난 2월 19일 한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며 "헌법 84조가 말하는 '불소추'는 대통령이 되고나서의 소추인 것으로 소추와 재판을 분리 해석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헌재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주심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해당 사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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