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43조의3을 신설하는데, 이 대목에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는 제외)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강제조항은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뤄지는 등의 시점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는지 ‘재보선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면서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영배, 김원이, 김태년, 문금주, 박정현, 송재봉,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광희, 이수진, 정을호, 채현일, 최민희, 한정애 등 총 17명이 제안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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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43조의3을 신설하는데, 이 대목에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는 제외)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강제조항은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뤄지는 등의 시점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는지 ‘재보선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면서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영배, 김원이, 김태년, 문금주, 박정현, 송재봉,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광희, 이수진, 정을호, 채현일, 최민희, 한정애 등 총 17명이 제안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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