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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탄핵 앞장 선 우원식… 국정마비의 ‘주범’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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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마은혁 권한쟁의 과정서 직권남용 대두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한 법 개정 시급 과제

 

▲ 우원식 국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혁 기자

  

국회의장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위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적 방어를 위해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부 권력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우원식 의장과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입법권을 남용하여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중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었다.

 

특히 1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그는 12월14일 이를 사실상 재상정해 탄핵을 강행했다. 이는 국회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탄핵의 남용이자 위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법상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은 이를 150명 찬성으로도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한 결론을 미루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은 기각 내지는 각하를 전망하고 있다.

 

또, 우원식 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합의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이는 국회의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이며,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단순 임명 권고 수준의 판결을 내렸지만,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을 첨언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운동권 출신으로서 깊은 연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인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우원식 역시 당시 활동 이력을 고려할 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공개된 5.18 유공자 명단에 국회부의장 이학영, 이용선, 정태호, 이건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비공개 유공자 중에도 우원식과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우원식이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반복했다. 탄핵 절차의 남용과 헌법 위반 행위로 인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법적 책임 또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입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jebo@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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