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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찢으려고?…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또 위헌심판 신청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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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또 해당 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4일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그가 여러 차례 위반한 공직선거법이 제250조 1항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당선용 거짓말’은 불법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4개월 앞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11일 동안 함께 출장을 다녀왔고, 해외에서 골프를 함께 친 사실도 보도된 뒤였다. 그는 또 선거 기간 동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선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2번이나 위헌심판 신청을 한 것이다. 그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처음 위헌심판을 신청한 것은 경기도 지사 시절인 2019년 11월이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한 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 50억 클럽’에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손을 썼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해당 법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로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연거푸 위헌제청 신청을 한 이유로 ‘재판지연’이 꼽힌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선고는 3월 26일이다. 그런데 법원이 위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재명 대표가 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는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단순한 ‘재판지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지난 2월 4일 위헌심판을 신청할 때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는 것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말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생각대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되면 선거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항소심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 간 박탈당하고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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