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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박근혜가 개인부패로 탄핵?...‘백현동 배임’ 이재명의 자충수 지적질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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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공식 결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인의 부정부패와 국가 헌정질서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견줘 상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과오가 가볍다는 취지로 보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패범죄로 인해 탄핵된 것처럼 평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이뤄지는 과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많은 문제를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정 전 주필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해온 논객이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도 “박근혜 탄핵은 그야말로 풍문과 루머, 나중에 다 부정되는 가짜에 의해 여야가 대통령제를 공동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이렇게 믿고 있는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에대해 이 대표는 “저는 (박근혜 탄핵) 당시 야권의 마이너 주자로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대적이었고, (지금도) 탄핵 사유가 팩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윤 대통령과) 비교하니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개인의 부정부패와 국가의 헌정질서 파괴는 차원이 다르다”며 “그렇게 생각하니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제 입장에서 진실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는 무죄, 일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게 당시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뭘 파괴한 건 아니고 누군가의 부정행위를 방치, 묵인, 동조했다 정도인 것 같다”며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그때 당시 결론이고 팩트가 다르다는 게 지금 일부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재심 등의 방식으로 앞장서서 풀고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주요 인사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 그게 빈말이거나 헛소리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다가 중단된 건데, 앞으로의 어떻게 할지는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일각에서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장면이 떠오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2021년12월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불과 나흘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줄 알더라”라고 말을 뒤바꿨다.


이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패로 탄핵됐다는 취지의 주장역시, 내로남불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실제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을 두고 일부 여권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렴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의 범죄혐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당장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재판만 하더라도,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배임혐의가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법2심의 주요쟁점인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란 이 대표 주장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인 터라, 백현동 배임혐의를 축소시키기 위한 허위사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처리 바란다’는 취지의 박근혜 국토부의 공문을 이재명 대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측은 법원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다고 증언하는 증인들 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백현동 로비스트이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인섭씨의 유죄판결 역시 최종심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김인섭 로비→백현동 4단계 종상향’부분과 당시 인허가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 된 것이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부패범죄의 상징인 뇌물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26일 2심재판 결과에 따라 백현동 배임혐의가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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