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좌장 정성호, '문형배와 이재명이 친분 있다고 방송에 나와 밝혀'

2019년 4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지적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에도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촉구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에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며 “지금 헌법재판소에 10건의 탄핵소추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하거나 같이 해야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이면에는 문형배 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 문 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는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면서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형배 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문형배 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와의 수십년 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문 대행)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신통방통 보도 캡처 화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문형배 대행 등을 만나기 위해 헌재를 찾았지만, 헌재 측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고, 전례가 없었다”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측은 이재명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당시 문형배 대행이 상가를 방문했다는 주장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헌재 공보관실은 공지를 통해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는 점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출처 : 저작권자 © 더퍼블릭
2019년 4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지적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에도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촉구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에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며 “지금 헌법재판소에 10건의 탄핵소추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하거나 같이 해야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이면에는 문형배 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 문 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는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면서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형배 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문형배 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와의 수십년 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문 대행)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신통방통 보도 캡처 화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문형배 대행 등을 만나기 위해 헌재를 찾았지만, 헌재 측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고, 전례가 없었다”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측은 이재명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당시 문형배 대행이 상가를 방문했다는 주장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헌재 공보관실은 공지를 통해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는 점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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